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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사회

5년간 취업 제한 통보받은 이재용

by 차르떡 2021. 2. 17.

징역살고 나오니 백수돼쩌

지난 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의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취업이 가능하기도 하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이다.

 

이전에 2014년 2월에 회삿돈 450억 수준의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월에 박근혜의 특별사면 및 복권 결정으로 경영일선에 복권한 일이 있고, 당시 정부의 이러한 결정 사유는 죄질과 선고받은 형기 복역 기간, 전과의 유무, 향후 경제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밝혔었다.

 

이러한 선례를 보았을 때 이재용 부회장 역시 형기 복역 중 특별 사면과 취업승인까지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진다. 취업승인이 되지 않아 일터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너 일가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정식적인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되는 등의 무보수 재직(SK 최태원 회장도 취업제한 시기에 무보수 재직을 했었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위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재용이 이러다 굶어죽는거 아니냔 말도 나오는데(ㅋㅋㅋ) 누구도 삼성전자의 앞날을 걱정하진 않는다.

믿어요 10만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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