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가구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요건과 자격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원 미만의 소득
2.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원 미만의 소득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미만의 소득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하반기 반기 신청으로 21년 3월 1일(월요일) ~ 3월 15일(월요일)까지 2주 내에 신청해야하며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이다. 정기신청의 경우 다가오는 5월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엔 9월에 지급된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6월 2일 ~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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